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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 법’ 제정 촉구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15-04-29 조회수: 2387
첨부파일 체육인복지 법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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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인복지 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 대부분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시급하고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므로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동의와 공감을 한 바 있으며, 내일(2015년 4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관한 심의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예산을 기존대비 10배인 630억 원으로 증액시키면서 정작 신규기관의 설립은 어렵다고 오히려 ‘한국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2012년도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은 20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술인들의 복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대한체육회 은퇴선수지원 사업이 있으나 그 예산집행은 6억8백만원으로 매우 미약 할 뿐 아니라 체육인들의 마음에 자존심이라는 상처를 주었다.

그동안 엘리트스포츠는 피와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로 얻은 스포츠브랜드로서의 높은 가치는 물론 국가위상의 제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 왔으나 정작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으므로 체육인복지법의 제정으로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현재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복지사업의 창구를 일원화하면 효율성과 운영의 극대화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체육인복지법이 통과되어 ‘한국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아울러 우리 60만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 법’제정에 관해 모든 체육인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30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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