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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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명 칭)

    본 단체는“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라 칭하며, 영문은 “Korea Sports Confederation”(약칭 KSC)으로 한다.

    제2조(목 적)

    1. 연합회는 대한민국 체육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회원종목단체의 단결된 역량을 결집하여 체육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상부상조의 협동심을 함양함으로써 연합회 전체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합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원종목단체 중앙 사무처들의 연합 단체로 해당종목의 유일한 단체의 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조(사 업)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합회의 공통 행정사항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
    2. 사무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3.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4. 체력단련 및 친선증진을 위한 행사
    5. 체육진흥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건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상조회 운영
    7.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4조(주 소)

    본 연합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둔다.

  • 제5조(구 성)

    본 연합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준가맹 및 인정단체) 사무처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직원이라 함은 각 종목단체의 사무처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종목처장 및 직원을 총칭한다).

    제6조(가 입)

    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인이 직접 가입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각 종목단체에서 채용한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당연히 가입이 된다. 단, 탈퇴 후 재가입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탈 퇴)

    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탈퇴로 처리된다.
    1.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2. 소속 종목단체에서 퇴직한 경우
    3. 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된 경우

  • 제8조(권 리)

    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연합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연합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 의결권 및 건의권
    3.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5. 위의 권리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제9조(의 무)

    본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연합회의 규약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10조(종류와 정원)

    본 연합회에 다음과 같이 40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임원
    - 회 장 : 1인
    - 감 사: 2인
    2. 선임임원
    - 부 회 장 : 약간인
    - 사무총장 : 1인
    - 이 사 : 약간인
    3. 위촉임원
    - 명예회장 : 약간인
    - 자문위원 : 약간인
    4. 부회장 중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5.회장은 임원 선임 시 업무(결재권)와 직책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6.전체 임원 중 회원종목단체의 사무처 직원(사무처장 제외)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선임임원의 임기 중 선임임원을 개선한 경우 잔여임기를 대신 한 것으로 한다.
    3.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4.선출임원의 결원 시 총회에서 보선한다.
    5.사무총장 궐위 시 회장이 재지명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1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 1호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대항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한다.

    제14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연합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4.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 운영하고, 본 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선출방법)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 감사는 후보자 재직종목의 정년 기준의 잔여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의 자 중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1-2.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3.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4.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회원 종목별 6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임원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선임방법)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임임원(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은 회장이 임명한다.
    2.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합회의 회무회계 업무 감사
    2. 이사회에 참석 및 의견개진
    3. 총회에 감사보고

  • 제16조(구 성)

    총회는 제5조에 의하여 가입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기 능)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보고,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사항

    제18조(소 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2/3 찬성이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청하거나 회원 30인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한 서면결의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총회에 참가한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4. 회장이 의장일 경우에는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시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에 의한 결정권은 없다.

    제19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중에서 6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0조(표 결)

    총회의 표결은 이를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 연합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2조(기 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수임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안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에 관한 사항
    5.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각종위원회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규약 상 그 권한에 관련된 사항

    제23조(소 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13조 2항에 따른다.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5조(표 결)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제26조(위원회 구성)

    1. 연합회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 동호, 상조, 홍보, 권익, 여성 등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7조(기 능)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소 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위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0조(표 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제31조(제 명)

    다음 해당자는 제명의 대상이 된다.
    1.연합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한 자
    2.연합회의 인화단결을 크게 해친 자
    3.연합회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린 자

    제32조(결 정)

    제명 및 복권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33조(재 정)

    본 연합회의 세입은 다음의 수익금에 의한다.
    1.기금
    2.월회비(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3.특별회비
    4.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34조(세 출)

    본 연합회의 세출은 다음 각 항목으로 한다.
    1.사 업 비
    2.경 조 비
    3.회 의 비
    4.사무국 운영비
    5.기 타

    제35조(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6조(사무처)

    1. 연합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운영한다.
    2. 사무처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과실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5. 사무처의 복무규정은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규정 및 내규를 따르며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대한체육회 복무규정에 따른다.

  • 제37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 총회일(1991. 7. 16)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3차 개정 2003.08.31. (총회)
    - 제4차 개정 2005.11.25. (총회)
    - 제5차 개정 2009.02.26. (총회)
    - 제6차 개정 2010.02.25. (총회)
    - 제7차 개정 2011.03.17. (총회)
    - 제8차 개정 2013.02.26. (총회)
    - 제9차 개정 2015.03.05. (총회)
    - 제10차 개정 2017.03.10. (총회)
    - 제11차 개정 2018.03.07. (총회)
    - 제12차 개정 2019.05.30. (임시총회)
    - 제13차 개정 2019.12.20. (임시총회)
    - 제14차 개정 2020.05.28. (총회)
    - 제15차 개정 2021.05.13. (총회)
    - 제16차 개정 2022.04.28. (총회)
    - 제17차 개정 2024.03.25. (총회)


    < 경과조치 >

    제11조(임기)의 개정된 규정은 차기(제18대)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