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2023.12.08)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22-03-29 조회수: 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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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23120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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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연합회 회비 규정 2022년 03월 29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23년 02월 22일 이사회 승인 개정 2023년 12월 08일 이사회 승인 개정 회비 규정 2023년 12월 08일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규약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회원 회비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3. 특별회비 4. 회원단체 회비 제3조(회비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 회비”라 함은 연합회 규약 제6조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의 직원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② “사무처장협의회 회비”라 함은 연합회 규약에 의거 가입된 종목단체 사무처장에 대한 회비를 말한다. ③ “특별회비”라 함은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④ “회원단체 회비”라 함은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단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적용의 범위)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전 직원 2. 사무처장협의회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의 사무처장 3. 회원단체 회비 : 연합회 규약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입된 단체 제5조(회비납부의 의무)연합회가 정한 회원, 사무처장 회비는 소속 종목단체에서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부과)①회원, 사무처장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별표 제1호”와 같다. ②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비의 징수방법)① 회원, 사무처장, 회원단체 회비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수납)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① 회계직원은 회비 납부단체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회원 및 사무처장 납부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비 미납에 대한 처분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연합회 규약 제3장(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회비의 관리)① 회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회비의 운영)회비의 운영은 연합회 규약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12조(상조회 운영)① 상조회 운영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 한다. 1. 상조회 운영 적용 대상은 연합회 회비 납부 36개월 이상 회원(사무처장 포함)에 한하되, 본인결혼 및 조의금(부모)의 경우에 한해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상조비 지급 기준은 회비 규정“별표 제2호”와 같다. 제13조(상조비의 구분)상조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퇴직자전별금 4.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2년 2월 29일(제정 / 이사회) - 2023년 2월 22일(제1차 개정 / 이사회) - 2023년 12월 8일(제2차 개정 / 이사회) 【별표 1호】 회비 부과 기준표
【별표 2호】 상조비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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