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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기이사회 개최결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2017-04-04 조회수: 1476



정기이사회.jpg



ο 일 시 : 2017.04.4() 1730

ο 장 소 : 올림픽핸드볼경기장 129호 회의실

ο 참석대상자 : 경기단체연합회 이사

ο 참석 임원 : 23명중 21명 참석

재적이사 20명 중 19명 참석

. 보고사항

 

전차회의록보고 : 원안대로 가결

보고사항 : 원안대로 가결

 

. 심의사항

 

1호 의안 연합회 회비 인상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연합회 관련사업 및 회원복지 등 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합회 회비를

다음과 같이 인상함

연합회 회비 인상()

현 행

인 상()

비 고

15,000/(1)

20,000/(1)

 

적용 시기 : 4월 회비부터 적용

 

2호 의안 경기단체연합회 명칭 관련 건 :

-> 현재 명칭인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로 현행 유지하되 29인 이사 확정 후 재논의

 

체육단체 통합으로 인해 정관에 경기단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연합회 명칭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경과보고

- 2016년도 결산이사회(2017. 2. 23.) : 차기 집행부 위임

- 2017 사무처장 워크숍(2017. 3. 17.~18.) : 명칭관련 경기단체 의견 수렴 후 이사회 논의

- 경기단체연합회 명칭 관련 공문발송(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84, 2017. 3. 29.)

 

의견수렴결과 (*12개 종목 회신함)

번호

명 칭()

의견수렴결과

비 고

1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4

현재 명칭

2

회원종목단체연합회

0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연합회

4

 

4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사무처연맹

1

 

5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연합회

2

 

6

대한체육회 중앙사무처연맹

0

 

7

기 타 : 대한민국 경기단체연합회

1

 

3호 의안 사무처장 직위 명칭 관련 건 :

-> 현행인 사무처장직제 유지

 

통합체육회 이후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였으나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재 변경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4호 의안 임원 구성 수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 25인이내에서 29인으로 임원수 조정

 

연합회의 임원 구성 수를 회원종목단체 규정의 임원 구성 수와 동일하게 구성하고자 함.

또한 체육단체가 통합되면서 연합회 가입단체 대상 수가 기존 00개 단체에서 00단체(준회원, 인정단체 포함)로 증가함에 따라 임원 구성 수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5호 의안 회원종목단체규정 변경 요청 건: 일부 수정 후 원안대로 가결

대한체육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규정 상이함에 따라 이를 수정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하고자 함.

대한체육회 정관(2017.02.28.)

회원종목단체 규정(2016.08.31.)

요청사항

30(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4 생략>

 

5.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2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4 생략>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삭제됨

 

 

 

-

49(사무처) 본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삭제 요청

 

18(임원)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요청(이사증원 필요성)

3. 이사 15명 이상 40 이하(회장,부회장 포함)

 

 

6호 의안 규약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하되

-> 8장 제명 및 복권 4호 신설에 대하여 정리 후 차기 이사회 논의

. 기타사항

1. 사무처 직원 처우개선 추진의 건

- 추진 내용 : 2018년 인건비 관련 사항

- 협력기관 : 체육 및 예산 관련 부처, 국회 등

- 추진방향 : 직원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

 

2. 정당별 대선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하여 체육인 복리 증진 협조 요청

: 49일 행사에 각 경기단체 협조요청

 

3. 연합회 전 종목 직원 노조 가입 협조 촉구

: 회원 상호 협력 관계를 도모 자립 증진

 

4. 코오롱스포츠 6~70% 할인 판매

: 연합회에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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